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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

기술개발

제6조

제6조(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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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령」 제6조(기술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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