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이사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이란 별표 1의 광물을 말한다.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기술용역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2.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출된 같은 종류의 자원과 교환 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방법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