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缺損)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 해외사무소의 운영
4. 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석유공사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
4. 삭제
융자업무 대행기관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금융자의 기준 등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
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삭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 대상 자원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②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성과보수
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2. 제4항 각 호의 자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 제4항 각 호의 자금의 순서로 보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으로 이를 보전한다.
⑥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산운용의 방법
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다.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재산운용의 방법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