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경합
제13조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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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합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3. 국내외의 시장성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반입명령
제14조(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보고
제16조(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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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