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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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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삭제 7. 삭제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제6조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제7조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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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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