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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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3. 삭제
③ 삭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
2.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3. 해외자원개발 주요 사업 현황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