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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고)

보고

제16조

제16조(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3. 사업 진행 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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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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