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분류심사

제86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분류전담시설

제86조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