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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특별한 보호

제77조–제8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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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목욕

제77조

제77조(여성수용자의 목욕) ① 소장은 제50조에 따라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적 특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목욕을 하는 경우에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산의 범위

제78조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유아의 양육

제79조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유아의 인도

제80조

제80조(유아의 인도) ①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아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출생 후 18개월이 지나거나,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 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81조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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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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