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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제72조–제7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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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3조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4조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제75조

제75조(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①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자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6조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圖?)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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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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