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