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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6조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圖?)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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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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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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