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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08조–제1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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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108조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접견 횟수

제109조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접견의 예외

제110조

제11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사형집행 후의 검시

제111조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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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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