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횟수
제109조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접견 횟수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접견 횟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