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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가석방

제14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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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제140조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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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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