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참고사항의 기록

제71조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