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3조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