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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접견 시 외국어 사용

제60조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①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접견내용이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 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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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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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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