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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61조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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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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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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