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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81조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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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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