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범위
제78조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출산의 범위)
출산의 범위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출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