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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출산의 범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출산의 범위)

출산의 범위

제78조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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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출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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