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편성ㆍ운영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가급적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정하되,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
2.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야간문서투입함 설치
②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당직책임자
제11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법관 당직근무의 보조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7.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의 비품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삭제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문서접수인(고무인), 접수보류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및 법원사무관등 직인
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법원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법원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