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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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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수요원의 지정

제36조의2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38조

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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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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