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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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법관의 지정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①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 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법관은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직근무시간
제23조(당직근무시간)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당직법관의 임무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3.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
당직근무요령
제25조(당직근무요령)
①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중 법원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②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③당직법관은 퇴근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야 한다.
④당직법관이 제24조제2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직업무의 대행
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