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구분
제3조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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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당직기관의 장(다만, 시ㆍ군 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제7조의2(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당직근무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함)의 자택주소ㆍ전화(핸드폰 포함)번호 등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문의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다른 통신수단 포함)를 확인하여 당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다.
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당직실 전화설치 등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차량의 운영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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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