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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제6조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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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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