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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 전화설치 등

제8조의2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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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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