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의 목적
제27조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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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의 목적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의 종류
제2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 및 해제
제29조(발령 및 해제) 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
비상근무의 요령
제3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연락체계
제31조(비상연락체계)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소집
제32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3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전국 법원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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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