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제35조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비상연락등 →

제2절 비상연락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