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제35조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