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상연락체계)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