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