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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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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

제2조(관장사무)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②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③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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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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