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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제2절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배부등

제12조–제1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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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등

제12조

제12조(자료의 수집등) ①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자료조사의 의뢰

제13조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자료의 납본

제14조

제14조(자료의 납본) ①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영상자료 등의 수집

제14조의2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제15조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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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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