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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법원도서관규칙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자료조사의 의뢰

제13조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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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배부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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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도서관규칙」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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