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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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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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