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점검
제18조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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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점검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교육
제19조(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계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당등
제21조(수당등)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승인신청등의 절차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제24조(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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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