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제20조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도서관규칙 제20조(통계)
통계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도서관규칙」 제20조(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