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2조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위임규정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도서관규칙」 제22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