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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규칙 제2장 조직

제3조–제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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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제3조

제3조(사무국) ①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사심의관

제3조의2

제3조의2(조사심의관) ①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직무대행

제4조

제4조(직무대행) 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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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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