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관제3조의2제3조의2(조사심의관) ①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