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