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8조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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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집행정지
제21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임시처분
제22조(임시처분)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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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