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5조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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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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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