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5조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