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보정
제23조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심판청구의 보정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증거조사
제24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심리기일의 통지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구술심리
제26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회의록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