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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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전자행정심판코너"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의 일부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에 개설한 "행정심판청구" 코너를 말한다.
실명인증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