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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3조(실명인증)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3조(실명인증)

실명인증

제33조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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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3조(실명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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