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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심판청구의 보정

제23조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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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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