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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장 분관의 운영

제8조–제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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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의 기능

제8조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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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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