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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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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의 대상

제10조

제10조(납본의 대상)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도서 2.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4.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5.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6. 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제11조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① 도서관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하고자 할 때에는 납본할 자료의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납본 부수를 줄이거나 납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제12조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보상 절차 등

제13조

제13조(보상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서관장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본 보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시가(市價)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보상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납본 대행 및 수수료

제14조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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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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